============== 아파트 애완동물 사육 제한에 대한 대처 요령==========
1.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대한 대처 방법을 올려드리오니,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부당한 '애견 양육 금지'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여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3호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모호하게 해석되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자체가 곧 피해를 미치는 행위로 오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발표한 건설교통부의 해명 자료에 따르면,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즉 애완동물을 양육함으로써 이웃에 피해를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의 입증이 없는 한 이웃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동 법률과 전혀 상관없이 아파트에서 개 등을 키우는 것은 금지되었다는 일부 관리사무소들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관리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서는 준칙안을 시,도지사에 시달했던 건설교통부의 해명서(건교부 애견문답자료)를 동물보호단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쇄하여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며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애견문답자료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회신한 문서로써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라는 것은 문서 내용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써 사문서보다 강력한 법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에 확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한 벌과금 부과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벌과금을 가축 사육 세대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며, 공용부분에 배설물을 방치하거나 통행에 방해를 주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에도 곧바로 벌과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1차 시정, 2차 경고의 과정을 거친 후에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부분이 아닌 사유공간인 가정 내에서의 소음과 냄새 등에 대해서 부당하게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주체 혹은 부녀회에서 방문하여 항의를 해올 경우에는 가택침입 및 사생활 침해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과금을 부과하더라도 관리비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부녀회는 벌과금을 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어길 시에는 건교부 주거환경과 및 동물보호단체에 상의해주십시요.
3. 관리 규약을 이유로 계속해서 강제할 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① 관리 규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었는가?
관리규약 개· 제정시 규약 제정의 요건은 '건교부 애견 관련 문답 자료'의 제 6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애완동물사육 가정이 참여한 입주민 협의체에서 이웃 간 상호협의를 통해 자치규약으로 확정한 것이 아닌 한에는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② 민사소송을 통하여, 관리 규약이 우리나라 헌법의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써 민법 제 103조 위반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결은 판사에 의한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차적으로는 해당 당사자 되시는 분께서 관리사무소에 건설교통부의 해명서를 제출하는 한편,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화 : 02-504-9136, 02-2110-8164~6 FAX : 02-503-7313)에 전화하여 관리사무소에 시정 통고를 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건교부 홈페이지에 항의 민원 보내십시오. 그래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단체에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입주자 스스로가 배변 등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짖음이 심한 개 혹은 발정기에 있는 고양이 등의 소음이 이웃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짖음이 심한 개는 훈련 혹은 짖음 방지 목걸이 착용 등으로 짖음을 자제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 과정에서 동물에게 유해하거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 아파트에서 개 등을 기르는 것이 법에 저촉되고 개를 기를려면 반드시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합니까?
A :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3호에서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교부는 각 시도지사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 시달 문서에 관리 주체의 동의 기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행위' 자체를 '피해를 미치는 행위'로 규정해놓았지만 반드시 일괄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에 관련하여 발표한 건설교통부의 해명 자료입니다.
[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
아울러, 동 법률과 전혀 상관없이 '아파트에서 개 등을 키우는 것은 금지되었다'는 일부 관리사무소들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으며,
또한 반려동물을 양육함으로써 이웃에 피해를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의 입증이 없는 한 이웃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Q :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자꾸 개를 못키우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첨부된 화일을 읽어보시고 다음과 같이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리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서는 준칙안을 시,도지사에 시달했던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문(첨부화일)을 인쇄하여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며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첨부된 문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회신한 문서로써 정부의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라는 것은 문서 내용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써 사문서보다 강력한 법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아래의 문서를 공문서로 인정하지않을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에 확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 관리 규약을 이유로 계속해서 강제할 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대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① 관리 규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었는가?
관리규약 개· 제정시 규약 제정의 요건은 첨부된 화일 '건교부 애견 관련 문답 자료'의 제 6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민사소송을 통하여, 관리 규약이 우리나라 헌법의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써 민법 제 103조 위반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결은 판사에 의한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 공동주택으로 이사할 시엔 관리 규약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규약상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없다고 명시된 공동 주택의 경우 수습하는데 난관이 있음을 주의하여 주시고 계약시 관리규약에 대한 검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Q : 관리비에 벌과금을 부담할 시에 어찌 해야 하나요?
A : 벌과금을 반려동물 양육 세대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적법 절차가 아니며, 공용부분에 배설물을 방치하거나 통행에 방해를 주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에도 곧바로 벌과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1차 시정, 2차 경고의 과정을 거친 후에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문>
아파트에서 애완동물 사육시 동의를 받도록 한 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관련 규정)
주 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81.10.15부터 규정)』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5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는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도 취지)
이러한 규정이 도입된 배경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것이 이웃에 피해를 주는 행위(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그동안 가축으로 인한 이웃의 진정등 많은 민원이 우리부에 제출되어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입니다.
(우리부 관리규약)
우리부에서는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각 시·도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용이하게 정하도록 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마련하면서 법령의 가축관련 규정과 역민원을 감안하여 예시를 두지 아니할 수 없었으며, 각 시·도에서 준칙을 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정하는 것입니다.
(시·도 준칙)
더구나, 시·도의 준칙도 입주자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치관리규약을 정하는 데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며, 공동주택 주민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관리규약에 가축관련 규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때에는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건교부 애견 관련 문답 자료>
애완동물 사육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애완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을 정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주거공간이지만 개인의 취미(취향)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무조건 침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위 "1"항과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자체는 제한할 수 없으나, 아래에서 예시한 공용부분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약속을 지키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시)
- 공용부분(승강기, 복도, 단지내 보도블럭, 화단 등)에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 가축으로 인해 공용부분으로의 통행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
- 가축이 입주자등에게 위협·위해·혐오를 주는 행위.
3. 관리규약 이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관리규약(규정)입니다.
4. 관리규약 준칙이란?
주택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이 관리규약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 준칙을 작성합니다.
동 준칙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작성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 준칙을 따라야 하는지?
공동주택의 주인은 입주자등이므로 시·도지사가 정한 준칙을 참고하여 각 단지의 특성에 맞게 정하면 되므로 준칙의 채택여부는 관리규약을 정하는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6.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공동주택의 분양후 최초로 제정하는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관리규약을 체결하는 때에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하며,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등이 선출하는 동별대표자로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 10분의 1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합니다.
7.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의 동의기준이 어떤 것이며, 왜 이러한 규약을 작성하였는지?
-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81.10.15부터 규정)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57조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공동 주택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일부이지만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하면서 소음, 냄새, 배설물의 미처리로 인한 분쟁과, 잡상인 등이 물품판매를 위한 방송시설을 사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치는 경우 많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생활 공간으로 서로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따라서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큰 가축을 길러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8. 부녀회에서 500만원 벌금(위약금)을 관리비로 부과한다는데 가능여부?
주택법 제45조에 의하면 입주자등은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정한 관리비 항목 외에 벌금(위약금)을 당사자 동의도 없이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불가하며 또한 부녀회는 벌금(위약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습니다.
9. 만약 관리규약에 동의기준에 따라 벌금(위약금) 부과시 부과권자는?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벌금(위약금)의 부과권자는 입주자등이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 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10. 만약 부과된 벌금(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또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입주자등의 자율사항이나, 입주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1. 시·도에서 만들어야 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건설교통부에서 만들어 시, 도에 지침으로 시달하였는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은 건설교통부에도 하루 수 십 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의 대부분은 관리규약에 정할 사항이지만 관리규약에 관련 내용이 미비하여 건설교통부에 질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공동주택 내부의 규정(관리규약) 미비로 인한 각종 분쟁의 해소 차원에서 우리부에 그 동안 많이 접수되었던 민원 내용을 고려하여 관리규약 준칙을 용이하게 정하도록 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시·도로 보내 준 것이며, 건설교통부의 참고자료를 인용할지 여부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시·도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할지 여부는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