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보스 이어폰줄이 끈적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 했었는데,

2019/03/08 - [A Day..] - bose soundtrue ultra in-ear - 보스 사운드 트루 울트라 이어폰 끈적임

 

이어폰 수리
구입한지는 오래 되긴 했지만, 실 사용은 1년 정도 사용했던 이어폰이라, 기능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잘 쓰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는 수리하고 싶었다.
케이블에 끈적임이 심했고, 이걸 어느 업체라도 수리를 맞기고 싶었지만 검색해서는 마땅한 업체가 없었다.
검색되는 업체들은 다들 자신들 업체에서 구입한 제품만 케이블 교체 수리도 해준다는 이야기만 있고....

그래서, 코팅을 해주는 방법으로 직접 시도 했다.

내가 사용한 재료는, WD-40과 큐피온 (QPON) QC4 플라스틱코팅제P 제품이다.

부드러운 천에 WD-40을 흥건하게 뿌려서 적신뒤에 이어폰 케이블에 끈적이는 러버코팅을 벗겨냈다.
한번에 벗겨지지 않아서, WD-40 액을 손에 묻혀서 케이블에 끈적이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마사지 하듯 문질러주고, 마지막으로 헝겊으로 닦아 냈다.
끈적임을 모두 제거한 뒤에는 케이블에 묻은 WD-40액을 깨끗이 닦아내는게 중요하다.

모두 닦아낸 뒤에, 코팅제로 코팅을 해줬다.
내가 사용한 제품은 큐피온 (QPON) QC4 플라스틱코팅제P 제품이다. 이건 자동차에 사용하는 코팅제인데, 스프레이식이 아닌 짜서쓰는 젤 식이라 사용하기 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택 했다.

사용법은 간단 했다.
코팅제를 손에 묻혀, 손가락으로 케이블에 마사지 해주듯 문질러서 끈적임이 발생하는 부분 전체에 코팅을 해준다. 그리고 부드러운 천으로 가법게 닦아내 준다.
코팅제가 전체에 잘 발라진 것을 확인하고, 그늘진 곳에서 하루정도 말려준다.

사진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데, 코팅된 케이블은 끈적임이 없고, 케이블을 만져보면 마치 유광 코팅된 것 처럼 매끄럽고 부드럽다.

큐피온 (QPON) QC4 플라스틱코팅제P 가격은 2만원 정도 하는데, 케이블을 코팅해주는데 사용되는 양은 물방울로 치면, 4방울 정도 된다. 위에 사진이 코팅을 하고 남은 모습이다.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

코팅을 한건 지난 주 토요일 쯤이니, 7일 정도 지났다. 코팅 효과가 나쁘지 않아서, 작업실에서 사용하는 프로젝트 상판 끈적임도 이걸로 코팅을 해줄 생각이다. 플라스틱류에는 모두 사용해도 될듯.

 

라이트룸 재설치를 하다가 생각이 나서 글을 적어 봅니다~~

윈도우를 사용하면서 예전 윈도우는 걸핏하면 문제가 생기고 했었어요.
컴퓨터를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자주 손봐주고 미리 방지해 주고 해도, 가상윈도우에서 안되는 관공서나 공기관들도 있어서~ 특히 세무소는 될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고 출력하려면 가상으로 연결된 프린터는 인식을 못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컴퓨터로 접속하면 무슨 오류들이 줄줄이 생기고를 반복 했었죠.

그 오류 때문에 일년에 한번은 꼭 윈도우를 다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죠.

솔직히 말해, 저도 한때는 몇 몇 프로그램들 불법판을 사용했었어요. Adobe도 정품을 썼던 CS3 포토샵 이후에는 그런 불법판을 설치해서 사용 했었...,
2007년 부터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정품으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왠지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저작권을 주장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불법판을 사용하고, 비용상 부담되지 않는 시기가 되서도 자주 사용하거나 유용하게 도움 받는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제 저작권만 주장하는 것이 비양심적인 일이 되기에, 양심을 따르기로 했답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Adobe 프로그램은 필요 프로그램들을 셋트로 구매하는 것이 쉽지 않았네요. CS3 까지는 구매를 했지만, 1~2년에 한번씩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 것을 다 구매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CS5 버전은 불법판을 사용 했습니다. 그러다가 Adobe가 CC 버전이 나오면서 2013년 부터는 Adobe C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매년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바뀐게 있어서, 1년 단위로 계산해 보면 매년 60~70만원씩의 프로그램 구입 비용이 지출 됩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포토샵, 인디자인, 라이트룸, 일러스트, 프리미어, 아크로뱃, 브릿지, 오디션 딱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작년 성남스튜디오에 입주하고 부터는 문서 작업 때문에 인디자인을  많이 사용하게 되더군요.
Adobe를 사용하면서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거나 할때 Adobe 프로그램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설치하는 것도 일이 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증 하느라 컴퓨터 화면을 계속 바라봐야 했구요.

Adobe가 CC로 바꾸고 나서는 프로그램 설치하는게 편해 졌답니다.
Adobe가 데스크탑 앱만 설치하고, 데스크탑 앱에서 원하는 프로그램들 설치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면 선택해준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자동으로 설치 된답니다. 설치되는 시간도 빠르구요.
재설치가 필요해서 삭제하는 것도 편해요. 삭제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Adobe가 CC 정품을 쓰면서 부터는 프로그램들을 항상 최신으로 설치해 놓을 수 있어서, 가끔보면 프로그램이 더 빨라지는 것도 느껴지고 새로운 기능들을 바로 접할 수 있어서 편하더군요.
주변 작가들에게도 Adobe 프로그램은 이제는 정품을 쓰는게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dobe Creative Cloud 데스크탑앱은 Adobe 프로그램들 설치와 삭제를 할 수 있는데, Adobe 사이트에서 Creative Cloud 데스크탑 앱 제거툴을 다운 받아 삭제해야 하는데, Adobe Creative Cloud 데스크탑앱만 삭제할 수는 없고, 데스크탑앱을 삭제하려면 설치된 Adobe 프로그램들을 모두 삭제 해야 가능합니다~

덧> 추가정보

Adobe Creative Cloud 데스크탑앱이 실행되야 온라인 정품 라이센스 상태를 채크해서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다. Adobe Creative Cloud 데스크탑앱을 여러 컴퓨터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꼭 있는데~

노트북에도 설치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매하면 사용중인 컴퓨터 전체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정품으로 구매해도 컴퓨터 1대에 정품 라이센스 1개로 제한된다. 여러 컴퓨터에 동시 사용은 안된다. 

Adobe CC 라이센스도 마찮가지 인데, 약간 다른 차이가 있다. Adobe Creative Cloud 데스크탑앱을 사용하는 컴퓨터가 3대라고 했을때 3대 모두 설치는 가능하다. 하지만, 동시 사용은 안된다. 한쪽 컴에서 사용하다 그컴을 끄고 다른 컴에서 사용하고 하는 것은 가능 하다. 사용중이던 컴을 끄지 않아도 다른 컴에서 재로그인 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3대 컴퓨터에 설치했을때 한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 다른 컴들은 한번은 Adobe Creative Cloud 로그인을 했었다면, 다른 컴들의 경우 인터넷이 끊긴 상태에서 Adobe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계속 인터넷을 끊고 있어도 며칠 지나면 로그인창이 뜨고 프로그램이 잠긴다. 이때는 다시 로그인 하면 되는데, 로그인 돼있던 다른 컴이 다시 잠긴다. 

한개 라이센스를 구입해 사용하면서, 여러 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라는 고객센터 답변을 들었다. 동시 사용을 하려 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한쪽은 로그인 창이 뜨고,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된 Adobe Creative Cloud에서 알아서 감지하고 메세지가 뜨니, 필요한 경우 컴퓨터를 바꿔가며 작업을 할 수 있다.

 

 

4월부터 10달러에서 12달러로 요금 인상.

 

 


아~~ 이전 글에 소개 했던 구글 무제한 드라이브..., G Suite 가입글에 연락 안된다는 댓글에 자꾸 다른 가입 방법 문의하는 글이 달려서, 제가 사용하는 그룹 소개 합니다.

이 그룹은 제가 사용하는 그룹이고, 처음엔 주변인들 위주로 시작 했고, 지금은 모르는 사람들도 가입돼서 사용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관리 담당이 있고, 저는 결제 담당입니다..., 정확히는 구글 인보이스 결제계좌로 등록해 놨을 뿐..., 확인도 관리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관리자 포함 각 계정이 독립된 상태로 관리계정이 관리권한을 남용하거나 모니터링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업체형 G Suite 가입시 주의할 점은, 관리자가 모든 메일과 자료를 다 볼 수 있고 다운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몰래~, 제가 사용하는 그룹은 초기 그룹 형성할때 지인들 위주로 만든 그룹이라 관리자는 계정 생성과 결제만 담당하고 모니터링등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요구하면 전체 로그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 기록에는 모든 흔적이 기록됩니다. 기능을 일시적으로라도 할당해 주거나, 수정 없는 로그 기록을 오픈해 주는 그룹에 가입해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그 접근 기능을 할당하지 않는 그룹이나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그룹은 주의 하세요. 관리자가 그룹 계정 개인 자료와 메일에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입 방법
https://www.sotheb.co.kr/notice/3

위 메일로 메일 보내면 답변 올거에요. 댓글로 제게 질문글 남길 필요 없습니다.

하루 수십개 문의글이 온다네요. 이 내용 확인하고 가입할 사람만 메일 보내고, 선입금 없이는 계정 발급 안된답니다.
계정 발급하고 입금 안하고 한달 쓰고 먹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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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Google One이 제한적으로만 제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유료 드라이브 스토리지 요금제를 이용 중인 고객은 향후 몇 달 내에 Google One으로 자동 업그레이드됩니다.

새로운 혜택에 대해 안내된 이메일이 전송될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oogle One 요금제는 100GB(1.99달러)부터 시작하며 200GB는 2.99달러, 2TB는 9.99달러에 제공되며 2TB 초과 용량의 요금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 1TB 드라이브 요금제는 추가 비용 없이 2TB로 업그레이드됩니다.

Google은 더 많은 고객이 Google One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 무료 15GB의 구글 일반 계정 요금제가 변경된다.
구글 계정을 만들게 되면, 즉시 무료 15GB를 사용할 수 있지만, 메일+포토+구글드라이브를 포함한 구글 서비스 전체 사용 용량이다보니, 15GB 용량으로는 단일 계정에서 구글 드라이브에 많은 파일을 저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구글은 오래 전 부터 일반 계정에서도 유료로 용량을 늘릴 수 있었다.

현재 요금제를 보면,

100 GB  = ₩ 2,400 / 월

1 TB       = ₩ 11,900 / 월

10 TB     = ₩ 119,000 / 월

 


 


구글은  Google One 으로 구글 요금제를 변경하며, 변경된 요금제는  아래와 같다.

200GB 와 2TB 요금제가 추가되는데, 기존 100GB와 동일한 요금으로 200GB를 사용할 수 있고, 1TB와 동일한 비용으로 2TB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사용자의 경우 100GB는 200GB 로, 1TB는 2TB로 업그레이드 된다.

Google One은 구글의 새로운 서비스로 발표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요금제 변경을 의미하고, 구글 계정을 만들었을때 무료로 주어지는 15GB 방식은 동일하다.

 

 


** 구글 무제한 용량으로 더 저렴하게 사용하는 방법

G Suite
http://www.sungyujin.com/1277


2011년 Adobe 프로그램이 Adobe Creative Cloud, Adobe CC 로 변경된 이후 불법판을 사용하던 내 Adobe 컴퓨터 활용에 Adobe 정품 사용이 시작 됐다.

Acrobat의 경우에는 거의 매일 사용해야 했고, PDF 파일 싸인이나 수정이 필요해서 단품으로 구매해 사용했다.

포토샵이나 인디자인등등 Adobe 프로그램을 매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하고 있는 활용도로 본다면, 기존에는 필요한 프로그램을 단품이나 셋트로 한번에 수백만원에 구매해야 했고, 버전업 되면 다시 구매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셋트 상품 구매를 항상 망설여야만 했던 것에서, 월단위 결제로 5만원미만, 교육할인으로 다시 할인을 받았을때 가격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비용 이었다.

불법판을 사용하다 정품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사실상 없다.
주변을 보면 아직 많은 사람들이 CS6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터페이스 변경에 대한 개인적인 부담이 있는 사람이거나, CS6이후 버전에 대한 라이센스 구입 또는 크랙버전을 구하지 못해서인 경우였다.

Adobe Creative Cloud를 이용하면서, 초기부터 가장 불편했던 것이 Adobe Creative Cloud 라이센스 사용자에 주어지는 클라우드 였다.
CC 라이브러리 저장소로 이용되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모바일 앱과 데스크탑 프로그램간 라이브러리를 실시간 동기화 하며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라이브러리에 저장한 Adobe 모든 파일이 미리보기가 가능 하다는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인디자인의 경우 아직 어떤 프로그램도 인디자인에서 열기 전에는 미리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클라우드에 저장했을때 Adobe Creative Cloud 모바일 앱에서 미리보기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편리하다.

Adobe Creative Cloud 라이센스 이용시 이용할 수 있는 폰트와 마켓.

폰트의 경우에는 폰트킷을 선택만 하면 바로 동기화 돼서, 새로운 폰트가 필요할때 종종 이용중이다.
마켓은 가끔 들여다 보기는 했지만,  내~프로그램 사용 목적이 디자인에 있지 않다보니 오브젝트등을 구입해 사용하기 보다는 만들어 사용하게 되는 입장이다.


Creative Cloud가 지금은 2018 버전이 됐다. Adobe 업데이트 주기는 불규칙하고, 잦은 편이다.
개별 프로그램의 오류는 거의 경험하지 못했지만, Adobe Creative Cloud 데스크탑앱의 경우에는 자잘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

클라우드와 연동되는 라이브러리 때문에 Adobe Creative Cloud 데스크탑앱을 설치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 데스크탑앱 오류가 Adobe 개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문제를 발생 시킨다.

가장 최근에 경험한 오류는, Adobe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지우고 깔고를 여러번 반복 했었다.

참고로, Creative Cloud 데스크타앱은 프로그램 설치를 편하게 할 수 있다. 필요한 Adobe 프로그램을 리스트에서 클릭만 하면 설치되고, 삭제도 마찮가지다. 설치 언어도 프로그램 별로 따로따로 지정해서 설치할 수 있다.

데스크탑앱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Adobe 지원 센터, 정확히는 한국지사센터에 연락 했지만, 지난 수년 동안 문제 발생 할때 마다 연락 했던 센터에서의 대처 방법을 보면, 너무 초보적인 수준의 대처 밖에 지원을 못한다.
한국센터는 라이센스 구입과 관련한 상담 이외 기술적 지원은 거의 못하는 수준이라 생각된다.
이번에도 한국지사에서 돌아온 대답은 미국 기술지원을 고객이 직접 요청해야 한다는 답변 이었다.

이 문제로 미술에 관여하고 있는 system sotheb에게 보여주고 방법을 물었는데, 그의 시도가 이번 오류에도 통했다.

문제는 라이브러리 연동에 너무 많은 딜레이가 발생하고, 그것이 개별 프로그램 실행에도 딜레이를 발생 시킨다는 설명 이었는데, 이유는 연결 허브 역할을 하는 데스크탑앱의 오류라 했다.
해결 방법은 데스크탑앱에 로그인 돼있으면 라이브러리 활성화가 되니, 컴퓨터를 켰을때 그걸 로그아웃 하고 다시 로그인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틀 전 데스크탑앱 업데이트가 있었다. 이 문제는 해외 Adoeb 커뮤니티에도 여러사람들이 이야기 했었는데 수정이 된것 같다.

오늘 까지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XPS 15 9570

Intel 8세대 i7 8750H - 6 Cores ; 12Threads
32GB Mem
1TB PCIe NVMe SSD
4K 15.6 inch Ultra HD (3840 x 2160) InfinityEdge Anti-Reflective 터치 IPS100% AdobeRGB 400-Nits 디스플레이
GTX 1050Ti 4GB

 

i7 8750H

 

Performance



9560에 사용중인 주변용품을 모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XPS 15 9560과 비교해서, 멀티 작업시 CPU덕에 성능향상이 있다는점.

델 XPS 시리즈는 노트북 중에서도 성능높은 축에 속합니다. 시스템메니지먼트를 통해 주변 작가 10여명이 지난 XPS 15 9550 부터해서 XPS 15 9560으로 추천 및 셋팅 받았고, 이제 XPS 15 9570으로 대체 되고 있습니다.


XPS 15 9570 최상위 모델은 특이하게도 8세대 인텔® 코어™ i9-8950HK 프로세서 (12M 캐시, 최대 4.8 GHz)가 들어간 모델이 별도 추가 됐다.

i9-8950HK 와 i7-8750H 비교

Intel Core i9-8950HK Intel Core i7-8750H
2.90 GHz Frequency 2.20 GHz
4.80 GHz Turbo (1 Core) 4.10 GHz
3.80 GHz Turbo (All Cores) 3.20 GHz
6 Cores 6
Yes Hyperthreading Yes
Yes Overclocking ? No
12 MB Cache 9 MB
Intel UHD Graphics 630 GPU Intel UHD Graphics 630
0.35 GHz GPU frequency 0.35 GHz
1.15 GHz GPU (Turbo) 1.15 GHz
10.5 GPU Generation 10.5
12.0 DirectX Version 12.0
3 Max. displays 3
24 Execution units 24
Decode/Encode Codec h264 Decode/Encode
Decode/Encode Codec JPEG Decode/Encode
Decode/Encode Codec h265 8bit Decode/Encode
Decode/Encode Codec h265 10bit Decode/Encode
Decode/Encode Codec VP8 Decode/Encode
Decode Codec VP9 Decode
Decode Codec VC-1 Decode
Decode/Encode Codec AVC Decode/Encode
Coffee Lake Architecture Coffee Lake H
DDR4-2400 SO-DIMM Memory DDR4-2400 SO-DIMM
2 Memory channels 2
No ECC No
3.0 PCIe version 3.0
16 PCIe lanes 16
14nm Technology 14nm
BGA 1440 Socket BGA 1440
65W TDP 45W
Yes AES-NI Yes
VT-x, VT-x EPT, VT-d Virtualization VT-x, VT-x EPT, VT-d
Q1/2018 Release date Q2/2018
ca. 750 $ Market price ca. 360 $

 

 

Cinebench R11.5, 64bit (Single-Core)

Cinebench 11.5 is based on the Cinema 4D Suite, a software that is popular to generate forms and other stuff in 3D. The single-core test only uses one CPU core, the amount of cores or hyperthreading ability doesn't count.

Intel Core i9-8950HK Intel Core i9-8950HK
6x 2.90 GHz (4.80 GHz) HT
2.52 (100%)
Intel Core i7-8750H Intel Core i7-8750H
6x 2.20 GHz (4.10 GHz) HT
2.15 (85%)




 

Cinebench R11.5, 64bit (Multi-Core)

Cinebench 11.5 is based on the Cinema 4D Suite, a software that is popular to generate forms and other stuff in 3D. The multi-core test involves all CPU cores and taks a big advantage of hyperthreading.

Intel Core i9-8950HK Intel Core i9-8950HK
6x 2.90 GHz (4.80 GHz) HT
14 (100%)
Intel Core i7-8750H Intel Core i7-8750H
6x 2.20 GHz (4.10 GHz) HT
11.72 (84%)




 

Cinebench R11.5, 64bit (iGPU)

Cinebench 11.5 is based on the Cinema 4D Suite, a software that is popular to generate forms and other stuff in 3D. The iGPU test uses the CPU internal graphic unit to execute OpenGL commands.

Intel Core i9-8950HK Intel Core i9-8950HK
6x 2.90 GHz (4.80 GHz) HT
43.7 (100%)
Intel Core i7-8750H Intel Core i7-8750H
6x 2.20 GHz (4.10 GHz) HT
43.7 (100%)




 

Cinebench R15 (Single-Core)

Cinebench R15 is the successor of Cinebench 11.5 and is also based on the Cinema 4 Suite. Cinema 4 is a worldwide used software to create 3D forms. The single-core test only uses one CPU core, the amount of cores or hyperthreading ability doesn't count.

Intel Core i9-8950HK Intel Core i9-8950HK
6x 2.90 GHz (4.80 GHz) HT
211 (100%)
Intel Core i7-8750H Intel Core i7-8750H
6x 2.20 GHz (4.10 GHz) HT
180 (85%)




 

Cinebench R15 (Multi-Core)

Cinebench R15 is the successor of Cinebench 11.5 and is also based on the Cinema 4 Suite. Cinema 4 is a worldwide used software to create 3D forms. The multi-core test involves all CPU cores and taks a big advantage of hyperthreading.

Intel Core i9-8950HK Intel Core i9-8950HK
6x 2.90 GHz (4.80 GHz) HT
1269 (100%)
Intel Core i7-8750H Intel Core i7-8750H
6x 2.20 GHz (4.10 GHz) HT
1063 (84%)



 

Passmark CPU Mark

Some of the CPUs listed below have been benchmarked by CPU-monkey. However the majority of CPUs have not been tested and the results have been estimated by a CPU-monkey’s secret proprietary formula. As such they do not accurately reflect the actual Passmark CPU mark values and are not endorsed by PassMark Software Pty Ltd.

Intel Core i9-8950HK Intel Core i9-8950HK
6x 2.90 GHz (4.80 GHz) HT
13851 (100%)
Intel Core i7-8750H Intel Core i7-8750H
6x 2.20 GHz (4.10 GHz) HT
11597 (84%)




 

Geekbench 3, 64bit (Single-Core)

Geekbench 3 is a cross plattform benchmark that heavily uses the systems memory. A fast memory will push the result a lot. The single-core test only uses one CPU core, the amount of cores or hyperthreading ability doesn't count.

Intel Core i9-8950HK Intel Core i9-8950HK
6x 2.90 GHz (4.80 GHz) HT
5418 (100%)
Intel Core i7-8750H Intel Core i7-8750H
6x 2.20 GHz (4.10 GHz) HT
4620 (85%)




 

Geekbench 3, 64bit (Multi-Core)

Geekbench 3 is a cross plattform benchmark that heavily uses the systems memory. A fast memory will push the result a lot. The multi-core test involves all CPU cores and taks a big advantage of hyperthreading.

Intel Core i9-8950HK Intel Core i9-8950HK
6x 2.90 GHz (4.80 GHz) HT
24075 (100%)
Intel Core i7-8750H Intel Core i7-8750H
6x 2.20 GHz (4.10 GHz) HT
20156 (84%)
Google Drive File Stream
G Suite 기업형 서비스 계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의 기본 문자 드라이브, macOS의 마운트 지점, 캐시 위치, 대역폭 제한, 프록시 설정 등 드라이브 파일 스트림에서 맞춤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사용자나 호스트 수준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드라이브 파일 스트림이 다시 시작해도 지속됩니다.


설정 업데이트 위치

드라이브 파일 스트림 옵션을 설정하려면 레지스트리 키(Windows)를 업데이트하거나 defaults 명령어(macOS)를 사용해야 합니다.



Windows

호스트 전체  HKEY_LOCAL_MACHINE\Software\Google\DriveFS
사용자만 HKEY_CURRENT_USER\Software\Google\DriveFS

macOS

호스트 전체  /Library/Preferences/com.google.drivefs.settings
사용자만 ~/Library/Preferences/com.google.drivefs.settings

 

macOS 예:

호스트 전체 마운트 지점
sudo defaults write /Library/Preferences/com.google.drivefs.settings DefaultMountPoint '~/Google Drive'

호스트 전체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 파일
sudo defaults write /Library/Preferences/com.google.drivefs.settings TrustedRootCertsFile /Library/MyCompany/DriveFileStream/MyProxyCert.pem

사용자 최대 다운로드 대역폭
defaults write com.google.drivefs.settings BandwidthRxKBPS 100


 

설정

위에 설명된 레지스트리 키나 defaults 명령어를 사용해 다음 이름/값 쌍을 설정합니다. Windows의 경우 이 레지스트리 키가 없으면 새로 만드세요. macOS에서 defaults 명령은 설정을 위한 plist 파일을 관리합니다. 일부 변경사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plist 파일을 직접 수정하면 안 됩니다.

설정 이름 값 유형 값 설명

BandwidthRxKBPS

DWORD(Windows)
(macOS)

초당 최대 다운스트림 KB

BandwidthTxKBPS

DWORD(Windows)
(macOS)

초당 최대 업스트림 KB

ContentCachePath

문자열

연결된 APFS, HFS+ 또는 NTFS 파일 시스템에서 콘텐츠 캐시 위치의 경로를 설정합니다.

드라이브 파일 스트림 재시작 시, 기존 콘텐츠 캐시의 로컬 데이터가 새 콘텐츠 캐시 위치로 이동합니다. 맞춤 설정을 삭제하면 데이터는 기본 위치로 되돌아갑니다.

기본 캐시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Windows: %LOCALAPPDATA%\Google\DriveFS
Mac: ~/Library/Application Support/Google/DriveFS

DefaultMountPoint

문자열

Windows: 마운트된 드라이브 문자를 설정합니다.
레지스트리 키에 환경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cOS: 마운트된 드라이브 경로를 설정합니다. 경로에 물결 표시(~) 또는 환경 변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ForceBrowserAuth

DWORD(Windows)
(macOS)

브라우저 인증을 사용합니다. 

조직에서 보안 키 또는 SSO를 사용하는 경우 이 설정은 로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프록시 설정

DisableSSLValidation

DWORD(Windows)
(macOS)

이 설정은 SSL 트래픽 확인을 사용 중지합니다. 트래픽은 계속 암호화되지만 업스트림 서버의 SSL 인증서가 모두 올바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호스트 전체에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TrustedRootCertsFile

문자열

호스트 SSL 인증서 확인에 사용할 대체 파일의 전체 경로입니다. 반드시 PEM(Privacy Enhanced Mail) 형식이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복호화 프록시가 있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이 설정을 지정합니다.

파일은 드라이브 파일 스트림과 함께 제공된 roots.pem 파일 내용과 프록시 인증에 사용된 인증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렇게 추가된 내용은 전체 시스템의 인증서 저장소에 추가된 프록시 서명 인증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다음 위치에서 roots.pem을 찾을 수 있습니다.

\Program Files\Google\DriveFS\<version>\config\roots.pem
(Windows)

또는

/Applications/Google\ Drive\ File\ Stream.app/Contents/Resources/roots.pem
(macOS)

호스트 전체에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DisableCRLCheck

DWORD(Windows)
(macOS)

인증 기관에서 제공한 인증서 해지 목록(CRL)의 검사를 중지합니다.

명시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값은 TrustedRootCertsFile이 제공되면 이고 제공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콘텐츠 검사 프록시에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사용하는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CRL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프록시 인증서에 CRL을 지정한 기업은 추가된 검사에 DisableCRLCheck 값을 명시적으로 0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


Google Drive File Stream ; 구글 드라이브 파일 스트림을 설치 했을때 캐쉬 파일 위치는  C:\Users\user name\AppData\Local\Google\DriveFS 로 저장 됩니다.

C 드라이브는 OS와 프로그램 설치로 사용되기에, 대용량 캐시파일이 저장되는 구글 드라이브 파일 스트림의 캐시파일 사용용량이 C 드라이브의 여유 용량에 따라서는 시스템 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 파일 스트림의 캐시파일 저장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의 경우 Windows+R 키로 실행창을 열고, regedit 입력,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오픈 합니다.

설치된 옵션에 따라 아래 레지스트리 경로에 문자열 값을 추가해 줍니다.

컴퓨터\HKEY_CURRENT_USER\Software\Google\DriveFS
컴퓨터\HKEY_LOCAL_MACHINE\SOFTWARE\Google\DriveFS

문자열 값 : ContentCachePath
값 데이터 : D:\DriveFS
(변경 경로 D:\DriveFS 는 예시일 뿐이며, 사용자의 여유 드라이브 경로로 변경하면 됩니다.)


BY> system soth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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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10 KB4093112 에서 Wacom Cintiq 드라이버 충돌 발생.

해당 윈도우 업데이트 버전 : 누적 업데이트 KB4093112 Windows 10 v1709 빌드 16299.371
(2018.4.11일 이후 업데이트됨)

와콤 신티크 또는 와콤 타블릿을 사용하는 경우, 포토샵에서 펜톨에 심각한 지연이 발생하거나, 와콤 펜의 지우게가 작동하지 않거나 하는 와콤 드라이브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윈도우 업데이트와 관련이 있고, 해당 업데이트를 삭제하면 정상화 된다.

KB4093112 업데이트를 삭제하고, 윈도우 업데이트를 당분간 꺼놓을 필요가 있다.


 

 

 

오류 해결 방법은 단순하다. 

>  패치파일 생성 : 이 문제는 와콤 타블릿과 기타 펜타블릿에서도 오래전 부터  발생하던 문제다. 포토샵 뿐만 아니라 드로잉 기반 모든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발생한다. 패치파일을 만들어 사용중인 프로그램에서, Windows Ink 비활성화를 셋팅하고, 패치파일로 타블릿 압력감지를 활성화 시키는 방식으로 오류를 우회할 수 있다.

> 문제되는 업데이트  삭제 : 간단한 해결 방법이지만, Windows 10 에서는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 삭제한 업데이트가 재설치되는 것을 막기위해, 자동 업데이트를 비활성화 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다. 업데이트 비활성화는 보안 업데이트를 포함하기에 온라인에 연결중인 컴퓨터에서는 주의해야 한다.


>> 포토샵 패치파일 적용

윈도우  메모장실행 아래 내용을 타이핑
UseSystemStylus 0

PSUserConfig.txt 로 아래 위치에 파일저장 (사용중인 포토샵 버전에 따라 다소 차이 있음)
Users > Username > AppData > Roaming > Adobe > Adobe Photoshop CC 2018 > Adobe Photoshop CC 2018 Settings

와콤 타블릿 설정톨 실행 - Windows Ink 사용 을 해제



>>설치된 KB4093112 업데이트를 제거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KB4093112 제거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윈도우 복구 모드로 KB4093112가 설치되기 바로 직전으로 되돌리는 방법과 KB4093112 업데이트만 제거하는 방법이다.

1. 윈도우 복구 모드

윈도우 제어판 - 복구 - 시스템 복원열기 메뉴로 KB4093112 업데이트 이전 으로 복구하면 해결된다.

 

2. 업데이트 제거 모드

윈도우 시작버튼 - 설정

 

업데이트 및 보안

설치된 업데이트 내역보기

업데이트 제거

 

KB4093112 선택 후 제거 클릭

위 과정을 진행하면 윈도우는 해당 업데이트 제거를 시작한다. 이때 윈도우에서 잠시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업데이트 제거를 클릭하고 나서 윈도우가 재부팅 될때 까지 기다리면 된다. 

 

 


키워드 : 와콤, 포토샵, 타블릿, 업데이트, KB4093112

BY> sotheb system

 

 

 

구글 무제한 드라이브 관리자 권한 - G Suite Admin API

구글 무제한 드라이브를 다른 사람 그룹에 계정 만들어 사용할때 주의 점.

그룹 전체 계정들 자료가 완벽히 독립적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기업형 서비스다보니  관리자는 자신의 계정 이외 모든  계정 자료를 다운 받거나 볼 수 있다.
드라이브에 저장된 자료 이외, 메일도 들여다 볼 수 있다.
신뢰할 수 없는 그룹에는 저렴하게 무제한 용량을 사용할 수 있다해도 사용하면 안됨.

 

구글 드라이브 사용법

4년 전 부터 구글 무제한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다.

대학시절 부터 저장돼온 자료들을 나름 저장해 오면서 컴퓨터 옆에는 늘 새로운 하드디스크들이 하나~둘 늘어만 갔었는데,
용량큰 하드 디스크로 교체할때 마다 몇 년씩 사용해온 하드 디스크들은 포장해서 박스안에 넣어 놓고~ 하면서
항상 모든 자료들이 컴퓨터 옆에 접속 상태로 놓여 있는 컴퓨터 생활을 해왔다.
노트북을 외부에서 사용하면서는 하드디스크들을 들고 다닐 수 없어서 나스에 일부 자료들을 연결해서 사용해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하드 디스크들은 30개가 넘게 쌓이게 됐고 그것들이 늘 연결 되 있어야만 저장도 하고 안전하게 백업도 하며 마음에 안정을 구할 수 있었다.

문제는 하드 디스크가 늘어나면 그게 다 켜져 있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소음도 생기고, 전기도 먹고, 하드 디스크 수명도 관리해야 하다보니 매년 하드 디스크 2~3개씩은 교체해야만 했다.
1테라  하드 정도라면 몇 만원 안하니 비용지출을 생각도 안하겠지만, 이제는 6테라 이상 하드들로만 교체해야 해서, 비용도 많이 든다.

그래서 4년 전 생각한게 구글 무제한 드라이브다. 지금은 G Suite로 이름이 변경됐다.

지금까지 저장된 용량은 24TB. 6테라 7개 정도 용량이다.
집에서는 이걸 3번 백업해 놓는다. 하드 디스크는 죽을 수 있어서..., 예전에 어처구니 없게도 청소 한다고 청소기로 먼지 빨아 들인 것이 문제가 되서 하드 디스크 하나를 죽인 적도 있다.

구글 무제한 드라이브는 용량이 무제한이라 자유롭다. 또, 랜섬웨어 같은 것에서도 컴퓨터에 연결된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는 것 보다 안심이 된다.

백업은 백업용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하고 있지만, 수동으로 저장하고 하는 편의성을 위해 구글에서 제공하는 File Stream을 사용한다.
예전 구글 드라이브 컴퓨터 설치용 프로그램은 일대일로 동기화를 하는 방식이라 여러 하드 디스크로 나눠져서 저장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 이었다.
File Stream은 설치를 하면 윈도우 탐색기에 별도 하드 디스크처럼 나타난다, 포스팅을 위해 검색해 보니 네트워크 드라이브 방식이란다. 들어봤던 단어인데...,

네트워크 디스크로 연결되니, 탐색기에서 필요할때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속도도 느리지 않다.

파일 업로드 속도는 초당 3메가 정도 된다.

 

탐색기에서 드레그해서 바로 저장하거나 다운 받을 수 있는데, 별도 다운이나 업로드 창이 뜨는게 아니라 File Stream 프로그램에서 임시폴더에 업로드할 파일을 저장하고 순차적으로 업로드를 진행한다.
작업표시줄에 업로드나 다운로드 상황이 표시된다.

 

 

업로드를 하게되면, 수십기가 용량의 파일이 한순간에 올려지는 것처럼 잠시 파일 이동 팝업창이 뜬다. 하지만 그건 업로드용 임시폴더에 복사되는 화면이다.
임시폴더에 복사하고 나서 File Stream에서 업로드를 진행한다.

업로드 진행중에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해서 보면, 마치 파일들이 모두 업로드 된것처럼 이미지 파일은 이미지가 보여지는데,  그것도 진짜 업로드가 완료된것이 아니라, 업로드 전에 미리보기 정도로 표현될 뿐이다.

그리고 임시폴더에 복사된 파일은 업로드가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임시로 복사됐던 파일들이 삭제된다.
File Stream에서 사용하는 임시 폴더 위치는 아래...,

\Users\name\AppData\Local\Google\DriveFS\drivecachecode\content_cache

 

많은 파일을 업로드 하면 사용중인 하드 용량이 갑자기 줄어들게되는데, 위에 설명한 것처럼 업로드를 위해 임시로 파일을 복사해 놓기 때문이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다시 원상태 하드 용량으로 돌아오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쓸만한 프로그램.

 

컴퓨터를 켜니 노트북 Camera Raw CC 업데이트가 됐다.
얼마 전 업데이트 됐었는데,  

수동 업데이트는 이 링크로 진행할 수 있다.
다운 받아 설치하면 끝

https://helpx.adobe.com/camera-raw/kb/camera-raw-plug-in-installer.html

이 포스팅은 하드 웨어 기록용으로 적어 놓는다.

사용중인 Dell XPS 15 9560 노트북은 3.5 파일 오디오 연결젝 문제로 델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 노트북을 동일 모델 새제품으로 교환 과정을 진행중에 있다.
노트북 셋팅을 도와 줬던 친구 말로는 그동안 셋팅지원을 했던 XPS 15 제품들 중에 내가 사용중인 것이 패널 균일성이 좋은 편이라 이왕이면 메인모드 교체로 서비스 진행을 할 생각 이었지만, 교체될 메인보드가 리퍼비시 부품(사용 됐던 재정비 부품) 이라는 것이 확인 되어서 라인 재생산 과정으로 새제품 교체를 진행 했다 한다.

델에 노트북 교체는 똑같은 새제품이 도착하면 자료 백업과 사용중이던 노트북  포맷을 시키는 시간이 필요해서, 짧게는 10일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면 기존 노트북 회수팀에게 필요한 만큼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을 델 서비스센터 직원이 알려 줬다.

아직 새제품은 도착하지 않은 상태... !

오늘 아침 노트북을 켜는데 이런 메세지가 떴다.

셋팅을 도와 줬던 친구에게 연락하니 내용을 알려주며 기록해 놓으라 해서 포스팅을 해놓는다.

"이 오류는 델 노트북에 간혹 발생하는 증상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사용자들도 불편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여럿 있었고, 직접적인 문제는 AC power adapter (충전기) 불량으로 인한 문제다.

충전기를 정상 제품으로 교체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지만, 오류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AC power adapter 문제가 발생하면 노트북은 AC 전원 사용은 가능 하지만, 배터리 충전을 진행하지 않으며, 하드웨서 옵션이 자동 변경 된다.
하드웨어 옵션 자동 변경은 평균 이하의 저성능 모드로 조정이 되는데, 사용중인 CPU 클럭이 다운조정 되고, 멀티코어 활용 범위가 축소되며, 외장 그래픽카드가 비활성화  된다.

즉, AC power adapter 를 정상 제품으로 교체하기 전이나, 부팅중 일시적으로 정상 제품으로 인식하기 전에는 노트북 성능이 저하된다.

모니터링에서 이 오류가 간혹 발생한다는 사용자들이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AC power adapter 교체 기간에 필요한 7~14일 정도 기다린후 AC power adapter 를 교체할 수 있었으며, 일부 모니터링에서는 이 오류 이후 AC power adapter 가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교체 기간 동안 노트북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 오류 해결 방법 : 이 방법은 안정적인 AC power adapter 교체 전까지, AC power adapter 가 완전히 죽지 않았을시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방편이다.

1. 부팅시 AC power adapter Error Alert 메세지가 뜨는 경우, 하단 메뉴 "continue;계속" 메뉴를 눌러 부팅 시킨다.
   (부팅 후 작업 표시줄에 표시되는 배터리+전원 표시에는 AC 전원 사용중이지만 충전은 되지 않는다는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AC 전원을 100%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충전 되었던 배터리도 계속 사용된다는 것이다. 배터리가 완전 방전되면 AC 전원 없이 노트북 사용이 불가능해지거나, AC 전원에 전원이 들어 오는 듯 보여져도 실 사용이 안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2. 노트북 전원을 끈다.
3. AC 전원 코드를 노트북에서 뽑고, 배터리 상태로 부팅 시킨다. (BIOS 에서 성능 조정 됐던 노트북은 다시 기본 상태로 부팅 된다.)
4. 노트북 전원을 끈다.
5. AC power adapter 를 벽 또는 멀티텝 전원 콘덴서에서 뽑고, 10여초 후 다시 꼽는다.
6. AC 전원 코드를 노트북에 꼽는다.
7. 노트북을 부팅 시킨다. (이때, 앞서 발생한 AC power adapter Error Alert 경고가 뜨지 않는다면 정상 사용 가능하다.)

* 만약, AC power adapter 를 연결한 상태에서는 무조건 AC power adapter Error Alert 경고가 뜬다면 해당 AC power adapter 를 서둘러 교체해야 한다. "


델 노트북 전 시리즈에 걸쳐서 AC power adapter 의 신뢰성은 다소 낮은것 같다."

 

 


Alert! the AC power adapter wattage and type cannot be determired. The battery may not charge. The system will adjust the performance to match the power available.

Note: This warning can be disabled in BIOS setup.

 

나는 어차피 새 제품 교체를 진행 중이라 이대로 사용하다가, 새 제품에 새 충전기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충전기 교체를 요청할 생각이다.

 

이 글은 친구가 포스팅 한 내용을 허락받고 퍼 왔다~.
(사실 내가 사용하는 호스팅에 블로그 하나 개설해서 기생하고 있는 상태라, 트래픽 부담은 고스란히 내가 받는데..., 그러니, 이 글은 절대로 퍼가지 마세요. 오로지 링크만 허용 합니다. )

 

 

파이어 폭스는 Profile-savvy software 로 웹상에 있는 디지털 이미지의 Color profile 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웹 브라우저다.
CMS 즉 Color Management System 은 디지털 데이터로 처리되는 이미지 프로세싱을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이미지의 상당수가 , 어쩌면 대부분..., 인화나 인쇄의 결과물이 아닌 프로그램을 통한 모니터 뷰 과정까지 다뤄지고 있다.

디 지털 이미지의 최대 장점 이기도 한 데이터 처리 매체과 모니터 뷰의 과정에는 시간적, 비용적 편이성과 효율성을 만족 시키는데 반해, 치명적 결점을 지늬고 있다. 

아래 이미지를 일단 감상해 보자.

a01.jpga02.jpga03.jpg

A

 

 

 

b01.jpgb02.jpgb03.jpg

B

 

 

 

c01.jpgc02.jpgc03.jpg

C

 

 

 

d01.jpgd02.jpgd3.jpg

D

 

 

 

 

위에 있는 A , B , C , D 네개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는가?
만약 당신이 보고 있는 웹브라우저가 현재의 IE (인터넷 익스플로러) 라면 아래와 같이 보였을 것이다.

aan.JPG   bbn.JPG
ccn.JPG   ddn.JPG

 클릭하면 커짐...,


matching , 
A~D 네개의 이미지는 동일한 이미지를 3분할해 이미지 Color profile 을 각각 다르게 저장했다.
Color profile 은 디지털 이미지의 RGB 나 CMYK 같은 장치 제어 신호와, 실제 만들어지는 색상 사이의 관계를 담고 있다.

A~D 네개의 이미지가 바로 위에 작게 표시한 이미지 처럼 보이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웹 브라우저가 이미지가 담고 있는 Color profile 을 읽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에 여행온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이, 버스 정류장에 공항가는 버스는 '오백번'이라고 한국어로 쓰여있는
친절한 안내판을 보고서, '칠백번' 버스를 한~참을 기다리다 '이백번' 버스를 타는 모습을 건너편에서 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미지 촬영을 위해 좋은 촬영 장비와 컬러 매니지먼트 프로세싱 과정으로 디지털 이미지를 다룬다 하더라도, 그 이미지를 웹을 통해 편리하게 관람하는 사용자가 이미지 프로파일을 읽지 못하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한다면, 모니터의 차이에서 생기는 왜곡을 넘어, 이미지는 사실과 다르게 보여 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럼 Firefox 를 사용했을땐 위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래를 보자.


aa.JPG bb.JPG cc.JPG dd.JPG
 클릭하면 커짐...,

 

왜 이런 결과가 생길까?
그건 위에 설명했던 IE (인터넷 익스플로러) 는 Color profile 을 읽지 못하는데 반해, 파이어폭스 는 Color profile 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여행온 한국말을 잘~ 하는 외국인인 샘이다."


이 글 밑에는 다섯개의 웹브라우저중 파이러폭스 를 다운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다.

 

하지만, 파이러 폭스도 단순히 설치만 한다고 해서, Color profile 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렇겠지만, 웹브라우저인 파이어 폭스도 프로그램이다 보니, 설정 과정이 필요하다.

 

일단, 웹브라우저도 프로그램 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파 이어 폭스의 설정 메뉴로 들어가기 위해선 


1.
주소 표시란에 " about:config "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고급 환경 설정 항목이 뜬다.


2. 상단 필터에 gfx.color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몇 가지 항목만 보여진다.

  

 gfx.color_management.display_profile

 입력이 아닌, 출력에 사용할 컬러 프로필의 경로를 입력하는 문자열 항목이다.
모니터 프로파일을 지정해 주는 부분으로, " C:\Windows\System32\spool\drivers\color\DISPLAY1_D65_20091119.icm " 와 같이 입력해 주면 된다.
참고로, 
윈도우 계열 운영체제라면, x86이든 x64든 컬러 프로필은 " C:\Windows\System32\spool\drivers\color\ " 에 들어 있다.
일반적으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하지 않는 사용자라면, 사용중인 모니터 구입시 동봉된 모니터 드라이버를 설치 했다면, 위의 폴더안에 확장자 icm 으로 된 모니터 프로파일이 들어 있다.


gfx.color_management.mode

 CMS를 토글하는 메뉴

 0 - CMS를 해제
 1 - 모든 이미지에 대해 CMS를 적용
 2 - 컬러 프로필이 첨부된 이미지에 대해서만 CMS를 적용

 (일반적으론 1 을 선택하면 된다.)

gfx.color_management.rendering_intent

렌더링 인텐트를 결정하는 항목

(랜더링 인텐트란? ... 이미지가 포함하고 있는 색영역이 모니터가 표현할 수 있는 색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벗어나는 색영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것이다.)

 -1 - 이미지에 명기된 Rendering Intent를 따른다.
  0 - Perceptual
  1 - Relative Colorimetric
  2 - Saturation
  3 - Absolute Colorimetric

(일반적으론 0 을 선택하면 된다.) 

 

 

 

 

 

 

F (Figure) 인물형

F (Figure) 인물형

호수

크기(cm)

면적 (cm2)

비율

상수

0 

18.0×14.0

252 

 

0.7 

 

1 

22.7×15.8

358.7 

 

1 

1 

2 

25.8×17.9

461.8 

 

1.3 

1.5 

3 

27.3×22.0

600.6 

 

1.7 

2.0 

4 

33.4×24.2

808.3 

 

2.3 

2.5 

5 

34.8×27.3

950 

 

2.6 

2.5 

6 

40.9×31.8

1300.6 

 

3.6 

3.5 

8 

45.5×37.9

1724.5 

 

4.8 

5 

10

53.0×45.5

2411.5 

 

6.7 

7 

12 

60.6×50.0

3030 

 

8.4 

8.5 

15 

65.1×53.0

3450.3 

 

9.6 

10 

20 

72.7×60.6

4405.6 

 

12.3 

12 

25 

80.3×65.1

5227.5 

 

14.6 

15 

30 

90.9×72.7

6608.4 

 

18.4 

18 

40 

100.0×80.3

8030 

 

22.4 

22 

50 

116.8×91.0

10,628.8 

 

29.6 

30 

60 

130.3×97.0

12,639.1

 

35.2 

35 

80 

145.5×112.1

16,210.6 

 

45.2 

45 

100 

162.2×130.3

21,134.7 

 

58.9 

60 

120 

193.9×130.3

25,265.2 

 

70.4 

70 

150 

227.3×181.8

41,323.1 

 

115.2 

115 

200 

259.1×193.9

50,239.5 

 

140 

140 

300 

290.9×218.2

63,474.4 

 

177 

180 

500 

333.3×248.5

82,825 

 

230.9 

230



P (Pasage) 풍경형

 

P (Pasage) 풍경형

호수

크기(cm)

면적 (cm2)

비율

F대비

상수

0 

           

1 

22.7×14

317.8

 

1

0.9

1

2 

25.8×16

412.8

 

1.3

1.2

1

3 

27.3×19

518.7

 

1.6

1.4

1.5

4 

33.4×21.2

708.1

 

2.2

2.0

2

5 

34.8×24.2

842.2

 

2.6

2.3

2.5

6 

40.9×27.3

1116.6

 

3.5

3.1

3

8 

45.5×33.4

1519.7

 

4.8

4.2

4

10 

53.0×40.9

2167.7

 

6.8

6.0

6

12 

60.6×45.5

2757.3

 

8.7

7.7

8

15 

65.1×50.0

3255

 

10.2

9.1

9

20 

72.7×53.0

3853.1

 

12.1

10.7

11

25 

80.3×60.6

4866.2

 

15.3

13.5

14

30 

90.9×65.1

5917.6

 

18.6

16.5

17

40 

100.0×72.7

7270

 

22.9

20.3

20

50 

116.8×80.3

9379

 

29.5

26.1

26

60 

130.3×89.4

11,648.8

 

36.7

32.5

33

80 

145.5×97.0

14,113.5

 

44.4

39.3

40

100 

162.2×112.1

18,182.6

 

57.2

50.7

51

120 

193.9×112.1

21,736.2

 

68.4

60.1

60

150 

227.3×162.1

36,845.3

 

115.9

102.7

103

200 

259.1×181.8

47,104.4

 

148.2

131.3

131

300 

290.9×197.0

63,474.4

 

199.7

177

177

500 

333.3×218.2

72,726.1

 

228.8

202.7

203



M (Marine) 해경형

 

M (Marine) 해경형

호수

크기(cm)

면적 (cm2)

비율

F대비

상수

0 

           

1 

22.7×12

272.4

 

1

0.8

1

2 

25.8×14

361.2

 

1.3

1.0

1

3 

27.3×16

436.8

 

1.6

1.2

1.5

4 

33.4×19

634.6

 

2.3

1.8

2

5 

34.8×21.2

737.8

 

2.7

2.1

2

6 

40.9×24.2

989.8

 

3.6

2.8

3

8 

45.5×27.3

1242.2

 

4.6

3.5

3.5

10 

53.0×33.4

1770.2

 

6.5

4.9

5

12 

60.6×40.9

2478.5

 

9.1

6.9

7

15 

65.1×45.5

2962

 

10.9

8.3

8.5

20 

72.7×50.0

3635

 

13.3

10.1

10

25 

80.3×53.0

4255.9

 

15.6

11.9

12

30 

90.9×60.6

5508.5

 

20.2

14.4

14.5

40 

100.0×65.1

6510

 

23.9

18.1

18

50 

116.8×72.7

8491.4

 

31.2

23.7

24

60 

130.3×80.3

10,463.1

 

38.4

29.2

30

80 

145.5×89.4

13,007.7

 

47.8

36.6

37

100 

162.2×97.0

15,733.7

 

57.8

43.9

44

120 

193.9×97.0

18,808.3

 

69.0

52.3

52

150 

227.3×145.5

33,072.1

 

121.4

92.2

92

200 

259.1×162.1

42,000.1

 

154.2

117.1

117

300 

290.9×181.8

63,474.4

 

233

177.0

177

500 

333.3×197.0

65,660.1

 

241.0

183.1

18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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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크기 및 호수별 면적비교표

==============  아파트 애완동물 사육 제한에 대한 대처 요령==========

1.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대한 대처 방법을 올려드리오니,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부당한 '애견 양육 금지'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여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3호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모호하게 해석되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자체가 곧 피해를 미치는 행위로 오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발표한 건설교통부의 해명 자료에 따르면,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즉 애완동물을 양육함으로써 이웃에 피해를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의 입증이 없는 한 이웃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동 법률과 전혀 상관없이 아파트에서 개 등을 키우는 것은 금지되었다는 일부 관리사무소들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관리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서는 준칙안을 시,도지사에 시달했던 건설교통부의 해명서(건교부 애견문답자료)를 동물보호단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쇄하여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며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애견문답자료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회신한 문서로써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라는 것은 문서 내용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써 사문서보다 강력한 법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에 확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한 벌과금 부과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벌과금을 가축 사육 세대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며, 공용부분에 배설물을 방치하거나 통행에 방해를 주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에도 곧바로 벌과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1차 시정, 2차 경고의 과정을 거친 후에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부분이 아닌 사유공간인 가정 내에서의 소음과 냄새 등에 대해서 부당하게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주체 혹은 부녀회에서 방문하여 항의를 해올 경우에는 가택침입 및 사생활 침해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과금을 부과하더라도 관리비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부녀회는 벌과금을 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어길 시에는 건교부 주거환경과 및 동물보호단체에 상의해주십시요.

3. 관리 규약을 이유로 계속해서 강제할 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① 관리 규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었는가?
관리규약 개· 제정시 규약 제정의 요건은 '건교부 애견 관련 문답 자료'의 제 6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애완동물사육 가정이 참여한 입주민 협의체에서 이웃 간 상호협의를 통해 자치규약으로 확정한 것이 아닌 한에는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② 민사소송을 통하여, 관리 규약이 우리나라 헌법의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써 민법 제 103조 위반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결은 판사에 의한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차적으로는 해당 당사자 되시는 분께서 관리사무소에 건설교통부의 해명서를 제출하는 한편,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화 : 02-504-9136, 02-2110-8164~6 FAX : 02-503-7313)에 전화하여 관리사무소에 시정 통고를 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건교부 홈페이지에 항의 민원 보내십시오. 그래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단체에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입주자 스스로가 배변 등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짖음이 심한 개 혹은 발정기에 있는 고양이 등의 소음이 이웃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짖음이 심한 개는 훈련 혹은 짖음 방지 목걸이 착용 등으로 짖음을 자제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 과정에서 동물에게 유해하거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 아파트에서 개 등을 기르는 것이 법에 저촉되고 개를 기를려면 반드시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합니까? 

A :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3호에서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교부는 각 시도지사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 시달 문서에 관리 주체의 동의 기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행위' 자체를 '피해를 미치는 행위'로 규정해놓았지만 반드시 일괄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에 관련하여 발표한 건설교통부의 해명 자료입니다.


[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

아울러, 동 법률과 전혀 상관없이 '아파트에서 개 등을 키우는 것은 금지되었다'는 일부 관리사무소들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으며,

또한 반려동물을 양육함으로써 이웃에 피해를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의 입증이 없는 한 이웃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Q :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자꾸 개를 못키우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첨부된 화일을 읽어보시고 다음과 같이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리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서는 준칙안을 시,도지사에 시달했던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문(첨부화일)을 인쇄하여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며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첨부된 문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회신한 문서로써 정부의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라는 것은 문서 내용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써 사문서보다 강력한 법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아래의 문서를 공문서로 인정하지않을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에 확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  관리 규약을 이유로 계속해서 강제할 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대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① 관리 규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었는가? 
관리규약 개· 제정시 규약 제정의 요건은 첨부된 화일 '건교부 애견 관련 문답 자료'의 제 6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민사소송을 통하여, 관리 규약이 우리나라 헌법의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써 민법 제 103조 위반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결은 판사에 의한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 공동주택으로 이사할 시엔 관리 규약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규약상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없다고 명시된 공동 주택의 경우 수습하는데 난관이  있음을 주의하여 주시고 계약시 관리규약에 대한 검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Q : 관리비에 벌과금을 부담할 시에 어찌 해야 하나요?
A : 벌과금을 반려동물 양육 세대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적법 절차가 아니며, 공용부분에 배설물을 방치하거나 통행에 방해를 주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에도 곧바로 벌과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1차 시정, 2차 경고의 과정을 거친 후에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문>
아파트에서 애완동물 사육시 동의를 받도록 한 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관련 규정)
주 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81.10.15부터 규정)』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5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는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도 취지)
이러한 규정이 도입된 배경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것이 이웃에 피해를 주는 행위(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그동안 가축으로 인한 이웃의 진정등 많은 민원이 우리부에 제출되어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입니다.

(우리부 관리규약)
우리부에서는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각 시·도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용이하게 정하도록 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마련하면서 법령의 가축관련 규정과 역민원을 감안하여 예시를 두지 아니할 수 없었으며, 각 시·도에서 준칙을 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정하는 것입니다.

(시·도 준칙)
더구나, 시·도의 준칙도 입주자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치관리규약을 정하는 데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며, 공동주택 주민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관리규약에 가축관련 규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때에는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건교부 애견 관련 문답 자료>

애완동물 사육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애완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을 정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주거공간이지만 개인의 취미(취향)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무조건 침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위 "1"항과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자체는 제한할 수 없으나, 아래에서 예시한 공용부분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약속을 지키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시)
   - 공용부분(승강기, 복도, 단지내 보도블럭, 화단 등)에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 가축으로 인해 공용부분으로의 통행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
   - 가축이 입주자등에게 위협·위해·혐오를 주는 행위.

3. 관리규약 이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관리규약(규정)입니다.


4. 관리규약 준칙이란?
  주택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이 관리규약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 준칙을 작성합니다.
  동 준칙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작성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 준칙을 따라야 하는지?
  공동주택의 주인은 입주자등이므로 시·도지사가 정한 준칙을 참고하여 각 단지의 특성에 맞게 정하면 되므로 준칙의 채택여부는  관리규약을 정하는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6.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공동주택의 분양후 최초로 제정하는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관리규약을 체결하는 때에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하며,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등이 선출하는 동별대표자로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 10분의 1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합니다.

7.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의 동의기준이 어떤 것이며, 왜 이러한 규약을 작성하였는지?
 -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81.10.15부터 규정)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57조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공동  주택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일부이지만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하면서 소음, 냄새, 배설물의 미처리로 인한 분쟁과, 잡상인 등이 물품판매를 위한 방송시설을 사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치는 경우 많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생활 공간으로 서로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따라서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큰 가축을 길러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8. 부녀회에서 500만원 벌금(위약금)을 관리비로 부과한다는데 가능여부?
   주택법 제45조에 의하면 입주자등은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정한 관리비 항목 외에 벌금(위약금)을 당사자 동의도 없이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불가하며 또한 부녀회는 벌금(위약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습니다.

9. 만약 관리규약에 동의기준에 따라 벌금(위약금) 부과시 부과권자는?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벌금(위약금)의 부과권자는 입주자등이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 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10. 만약 부과된 벌금(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또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입주자등의 자율사항이나, 입주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1. 시·도에서 만들어야 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건설교통부에서 만들어 시, 도에 지침으로 시달하였는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은 건설교통부에도 하루 수 십 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의 대부분은 관리규약에 정할 사항이지만 관리규약에 관련 내용이 미비하여 건설교통부에 질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공동주택 내부의 규정(관리규약) 미비로 인한 각종 분쟁의 해소 차원에서 우리부에 그 동안 많이 접수되었던 민원 내용을 고려하여 관리규약 준칙을 용이하게 정하도록 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시·도로 보내 준 것이며, 건설교통부의 참고자료를 인용할지 여부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시·도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할지 여부는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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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400 을 구입하고 나서, 잉크와 종이, 그리고 비용이 들어갈 만한 부분에 대해서 군여겨 보게 된다.
지난 주에는 충무로에서 인쇄용 종이 Sample 짜투리를 조금씩 얻어와 출력을 해 봤는데,
145종류를 출력해 보니, 텍스트 출력이 가능한 것은 많았지만, 그림을 출력하기에는 적합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
포수된 천이 생각만큼 잘 나온다는 것은 다행 이어서, 포토용지에 출력하지 않는 이상
한마당 1000원 미만에 아교처러 하는 걸 계산해도 전지크기(111.8×78.5cm)에 출력용 종이나
(150×90cm)천에 비용이 1200 정도로 가능하다. A4 로 비교 한다면, 1장당 종이 비요은 100원 정도
들게 되는 셈이다.
해상도는 포토용지 보다는 못하지만, 일반 팜플렛이나 도록에 비해서는 떨어지지 않는다.

잉크젯 프린터를 사용하면서 또 한가지 비용이 들게 되는 부분이 패드 부분이라고 한다.
잉크젯 프린터가 해드를 청소할때 뿜어지는 잉크들이 프린터 내부에 관을 타고 스폰지 같은 패드에 흡수
되어 보관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프린터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그 패드로 처리 할 수 있는 량이
무한정 가능한게 아니라서 언젠가 A/S 로 교환해야 한다고 한다.
그 패드에 저장되는 폐잉크를 따로 호스를 연결해서 외부로 빼내는 작업을 해 놓는 것을 "무한 패드"
라고 부르는듯 하다.
웹에서 우연히 보게 된 것인데, 파코즈 에 회원이신 이현배 님이 개조기를 사진으로 올려 놓으셨다.

혹시라도,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기록용으로 포스팅 해 놓는다.
내가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주위 사람들 손을 좀 비려야 할지도 모르고 말이다.

아래Link 는 즐겨 찾는 웹주소와 Link 시켜두고 싶은 블로그 주소를 기록해 놓은 것 입니다.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링크를 이곳에 기록해 놓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덧글을 남겨 주세요.
컴퓨터 저장되어 있는 Link 들은 더 많지만,
블로그에서 Artist 분들중 일부 소개 하고 싶은 작가분들의 Link 와 대표 웹 갤러리, 그리고
개성있는 블로거 분들을 Link 로 기록해 놓을 생각 입니다.

Artist
                           안혜선 ansister
                           최해경 Choi Hae Kyong
                           daliroll (달리롤)
                           전민수 gugubench
                           hakpage 우유각소녀
                           문형태 
                           박주영
                           Young -joo Jang(장영주)
                           권오상 
                           박혜수
                           김재옥
                           김산영
                           Park Mi-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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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바라는 것을 스킨에 추가 했다.
스킨에 바로 뒤에 삽입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포스트 내부에 들어와
있는 것 처럼 보여서, 테그 밑 부분에 달리도록 스킨에 조금 더 밑으로 추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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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에 추가하고 나서 아이콘 들을 봤는데, 식빵 모양은 마가린 인가 하는 곳이라 하고, 초록색은 네이버, Han 은 HanRSS 라고 느낌이 오는데, 나머지는 아이콘이 너무 생소하고 모르는 사이트도 몇개 있었다.
Work post
한번쯤 정리해 두고 싶었던 내용이다.
전시 준비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중 하나가 시간이다. 비용적인 부분이야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적지않게 든다는 것을 전시를 해본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 허락되지 못한 몇몇 아껴야 하는 비용부분은 시간을 더 들이면서 보충하게 된다.

엽서나 도록, 포스터 같은 것을 작가 스스로 촬영하고 디자인 하고, 인쇄소에 맞겨서 출력까지 확인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단 디자인 비용과 촬영비용이 절약된다. 디자인 비용이나 촬영 비용을 아끼는 것만으로도 그 비용만큼 출력 비용에 더 신경을 쓸수 있다.
출력된 엽서와 도록을 지인과 홍보용 발송을 위한 작업이 생각 보다 시간이 많이 들게 된다.

서류봉투에 넣고, 발송 주소를 붙이거나 적고 하는 작업을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무료 프로그램인 폼텍을 이용해서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다.
발송 주소를 폼텍용지로 출력할 수 있도록, 주소를 입력해 둔다면, 한번 입력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를 꾸준히 입력해 둔다면, 다수에게 자료를 발송해야 하는 경우 더 쉽게 처리 할 수 있게 된다.


1. 폼텍 디자인 프로 프로그램은 폼텍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폼텍은 용지를 팔고 수익을 발생하는 곳이라,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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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폼텍 프로그램을 열고, 상단 메뉴텍에 자료 - 새 주소록을 연다.
(출력하기 위한 개개인에 주소를 입력하기 위해 새 주소록을 만드는 것이다. 주소록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음 부터는 만들어 놓은 주소록에 새로운 주소를 추가 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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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 주소록을 열고, 새 주소록 파일 이름을 저장하면, 자료 관리 창이 새로 뜨게 된다.
추가하는 메뉴는 구성원 추가와 그룹추가 가 있다. 구성원 추가는 새로운 개인 주소를 입력할때 사용하고,
구성원들을 그룹별로 구분하기 위해 일단 그룹을 추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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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를 들어 4개의 구성원(친구,갤러리,잡지사,신문사)이 추가 되었다. 이제 새로운 주소를입력하기 위해 신문사그룹을 선택하고 상단메뉴중 구성원 추가를 클릭한다. (신문사에 속하는 주소를 입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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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성원 등록정보 창이 새로 뜨게 된다. 적절한 폼에 자료를 입력하고, 만약 계속 입력을 해야 하면, 하단에 연속입력을 채크하고 확인을 누른다. 그러면 입력한 자료는 저장되고 다른 자료를 계속 입력할수 있게 창이 사라지지 않는다. (신문사 그룹을 선택하고 구성원을 추가중이기 때문에 연속입력하는 자료는 모두 신문사 그룹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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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텍 주소록을 사용해서 각각에 주소를 하나씩 입력 할 수도 있지만, 만약 엑셀 자료화 되어 있는 주소록이 있다면 폼텍으로 주소록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다. 엑셀자료에 입력되는 "열" 순서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폼텍 주소록 폼에 맞게 열 순서만 바꿔주면 된다.


6.  엑셀로 작성된 주소록이 있다면, 엑셀 자료를 불러들일 수 있다.
메뉴 - 자료 - 자료열기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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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엑셀 문서는 확장자 XML 파일로 저장된다. 자료를 불러들이기 전에 엑셀에서 미리 "열" 순서를 폼텍 주소록 순서에 맞게 고치고 저장을 한다. 그리고 저장된 문서를 폼텍에서 자료열기로 불러 들이고 폼텍 주소록 파일로 변환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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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폼텍에 입력된 자료를 출력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갤러리 그룹에 선택된 주소만 출력 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
그룹이름에서 갤러리를 선택하고 출력하고자 하는 주소를 채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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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단 메뉴 인쇄범위 설정을 클릭하고, 인쇄범위를 선택된 구성원으로 변경한다.
(인쇄범위 설정에서 현재그룹구성원을 선택하면 현재 선택된 갤러리 그룹이 모두 출력되고, 전체그룹,전체구성원을 선택하면 주소록에 모든 그룹과 모든 구성원 주소가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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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쇄범위가 설정 되었으면, 라벨디자인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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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폼텍 용지는 수십종류가 있다. 알파문구나 일반 문구사에서도 판매를 하는 용지는 용도별로 구분되어 있고, 제품 코드로 구분되어 있다.
지금 출력하려고 하는 주소용 라벨도 여러 용지가 있지만, 나는 3106 용지로 출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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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용지를 선택하면, 용지에 출력된 필드목록을 선택하게 된다.
필드는 주소록에 자료를 입력했던 각각에 폼을 말한다. 보통 우편으로 발송할때 주소, 받는 사람, 우편번호
이렇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추가 하고, 받는 사람에 대한 존칭도 포함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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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라벨에 출력된 필드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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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라벨에 출력될 위치와 모양을 수정할 수 있는 에디터 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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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라벨에 출력될 주소 위치와 폰드크기 등을 마우스 클릭만으로 간단히 수정 할 수 있다.
(이때, 화면에 보이는건 한개 라벨에 출력될 자료도 한개만 보이지만, 출력을 위해 라벨에 디자인 하는 창일 뿐이고 디자인을 마치고 출력을 누르면 라벨 용지에 맞게 한개 라벨에 출력될 자료 한개씩 맞게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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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디자인이 끝나고, 상단 메뉴에 미리보기 를 클릭해본다.
출력될 주소록 자료가 라벨에 모두 맞게 출력이 될지 미리 볼수 있다.
이상이 없다면 상단 인쇄를 누르면 선택된 라벨 3106 용지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출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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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주소록은 한번 입력해 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자료라서 새로운 주소가 있을때 마다 입력을 해둔다면, 전시 준비에 시간이나 비용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Work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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