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개월전 들었던 내용인데, 구체화 되면서 내년 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기사보기]
구체적으로 보면, 배설에 대한 주인 책임과 애완동물 등록제,
유기행위, 학대행위, 입양인 나이규제, 등을 법률화 된다고 하는데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 이런 기사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등록제 시행은 개들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경과를 봐서 고양이도 포함 시킨다고 하는데,
고양이도 시행한다면 샴비를 등록해 놓아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이크로 칩을 삽입한다고 하는데, 정책이 잘 시행되기만 한다면 분실묘를 찾을 가능성도
커지고, 외출시 더 당당하게 외출할수 있고 말이다.

우리 동네에 사냥견들을 산책 시키는 아저씨가 한분 계신데, 그 멍멍이들은 가로수를 지날때
마다 오줌을 싼다. 대변이 마려우면 인도 한쪽에 대변을 싸기도 하는데, 산책을 함께 나서는
주인은 그걸 보고만 있어서 구청 근처 가로수 밑에서는 항상 멍멍이 대변 냄새가 난다.
내년이면 그런 분들도 조금은 신경을 써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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